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 개최, 킬러규제 3건 개선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서 성공적인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R&D를 통한 중점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 원천기술 확보현황, 범부처 지원방안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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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산업계 요구가 큰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개선 △신약 혁신 가치 적정보상·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 개편에 대한 개선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 4차 회의 이후 부처 검토가 완료된 3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킬러규제 3개를 선정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약제의요양급여개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등재 의약품의 국산 원료 사용 변경 시 약가를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첨단재생의료법령 상 규정된 위험도 분류를 사안별로 안전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안정적 혈장분획제제 공급을 위한 식의약행정시스템에 혈장제조업소 실태조사 신청 민원 기능도 신설한다.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오늘 회의는 세포·유전자치료제와 mRNA 백신 기술개발의 임상 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보유 현황과 지원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규제개선은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 중 하나로,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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