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이첨단소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 도입된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된다.
도레이첨단소재는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비롯해 자녀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 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육아휴직 이용률과 출산 전후 고용 유지율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김영섭 도레이첨단소재 대표는 “앞으로도 가족친화 경영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