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권 이사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이 결정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 이사장은 자신의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한 임명 처분의 효력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이 역시 받아들여져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권 이사장의 임기는 올해 8월 끝났지만, 방통위의 차기 이사진 임명도 현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했고, 권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심이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기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1·2심은 새 이사진의 임명이 유지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에게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2인 체제'도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