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개했다.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력을 겸비한 소수 빅테크가 시장지배력 남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현행 기업결합 신고·심사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17일 급변하는 AI 시장의 경쟁 상황을 살펴보고,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 분석해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AI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생성형 AI' 가치사슬 중 상대적으로 관련시장이 더 형성된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모델, AI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현황을 분석했다.
AI 반도체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인텔, AMD 등 해외 사업자 및 사피온코리아,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등 국내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AI 반도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경쟁 상황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에 해외 클라우드 제공사들이 이미 진출해 있었고 AI 사업에 필요한 AI 반도체 등의 인프라 구축과 AI 기능 확장 등 역량 측면에서 일단은 해외 공급자가 국내 공급자보다는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AI 생태계 공정경쟁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가격이나 물량 등의 거래조건에 관해서 그 지배력을 남용을 한다면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데이터의 수집·활용과 관련해 AI 사업자들의 행위가 혹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가는 것이 아닌지,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법을 통해서 규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장에서는 자금력이 풍부한 수직통합 사업자들이 스타트업 등에 대해서 상당한 규모로 투자를 하거나 사업자 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업결합 심사 대상이 아닌 파트너십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