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내란 관련 서류 미수령..尹측 “내란죄, 일고의 고민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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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 하루 지난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경찰 차량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내면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었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 우편물도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대한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도 불발됐다.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피소추자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관계기관인 법무부에 관련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탄핵심판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인편과 일일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 송달을 시도했다. 이 공보관은 “(서류는)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전날 국회 탄핵소추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보내면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송달이 지연되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출석 요구 우편도 수령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대통령실과 관저를 찾아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가 모두 수령을 거부했었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 내 서버가 대상인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등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 이번에도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도 이날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검찰과 경찰·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탄핵 심판 △수사 △재판 별로 대응한다. 윤 대통령도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면 직접 법정에서 입장을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지원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직접) 하겠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소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출석에 대해선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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