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영세 가맹점 대상 '카드 수수료율' 인하…적격비 산정 주기 6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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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 카드사 대표와 만나 내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수수료율을 조정시 연간 약 3000억원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개편안은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최근 전반적인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가맹점에 수수료 인하가 고르게 배분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카드업계 인하 여력 3000억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0% △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연매출 10~30억원 이하 가맹점에 17%로 배분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씩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하향된다.

아울러 그간 내수 부진과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이 저하된 점을 고려해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한다.

특히 3년마다 돌아오던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까지 늘렸다.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을 3년마다 점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번 개편에 따른 카드 우대수수료율 조정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수수료 개편방안과 함께 카드업 발전방향과 건전성 점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여신업계는 자금 조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상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협조하고 가맹점과 상생에 협력해 준 카드업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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