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조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징역 2년 확정 발행일 : 2024-12-12 15:47 업데이트 : 2024-12-12 16:33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가 작게 가 보통 가 크게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이동근 기자기사 더보기 이마트, 크리스마스 최대 반값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