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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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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