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인증 사업자' 제도 연내 개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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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에코폰에서 엔지니어가 중고 스마트폰, 태블릿 검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개시일이 내년으로 연기된다. 당초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고시 개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개시일이 연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고시 제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규제 사안인지에 대해 판단 중인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암암리에 거래되던 중고폰을 제도화해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기획됐다. 지난 4월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이달 시행될 예정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이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도 같은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개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정기 국회 기간 통과가 예상된 인공지능(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 논의가 멈춘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그럴 일 없다”고 강조했다.

중고폰 업계는 인증 사업자 획득을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 제도 도입 시기가 늦어진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인증 사업자를 따내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 대부분 인증 사업자 제도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다.

정부 또한 중고폰 산업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간다. 최근까지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과 함께 중고 단말 협의체 회의 등을 열고 중고폰 산업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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