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 중 계열사 부당지원·사익편취한 5곳에 과징금 467억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한 해 동안 식자재 유통시장, 제약, 화장품, 건설 원자재,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특수관계인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난 8월 A산업의 총수(동일인) 2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16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건설 원자재 관련 사업자인 A산업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품을 구입해 동일인 2세 회사인 B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원주체인 A산업을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A산업은 동일인 2세의 경영권 승계기반 마련을 위해 B사로부터 비계열사보다 높은 단가로 상당한 규모의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했다”면서 “민생과 밀접한 건설 원자재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했다”고 강조했다.
10월에는 C건설의 총수일가 소유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 과징금 97억원을 부과했다. C건설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었던 계열회사가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계열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8월 D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인력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했다. D사는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중소상공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합작법인 형태로 E사를 설립했다. E사가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12년 8개월 동안 E사에 총 221명의 인원을 파견하면서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대신 지급했다.
6월에는 F사의 동일인 2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인력지원을 적발해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F사는 동일인 2세가 G사를 사들인 시점인 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 회사 설립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4년 1개월 간 G사에 자사 임직원을 파견하면서 파견인력의 인건비 대부분을 대신 지급했다.
이달 초에는 H사의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의약품 제조·판매 사업자인 H사는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의약품 보관용역과 상표권 사용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