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11일 세텍(SETEC) 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전국 1160여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사례 등을 중점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한국인터넷진흥원), 보이스피싱 사례(강원경찰청),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 범죄 수단 악용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