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만호·DSR제강에 과징금 13억원…“와이어로프 입찰담합 총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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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총 34회에 걸쳐 와이어로프 입찰 담합을 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 3사에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만호제강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와이어로프 제조·판매사업자 3개사가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와이어로프란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

와이어로프 업체들은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사 등을 합의했다.

고려·만호·DSR은 6개 민간 회사가 발주한 21건의 입찰에서 해당 발주처와 거래하던 회사가 계속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고려·만호는 대한석탄공사가 발주한 13건의 입찰에서 홀수해는 만호, 짝수해는 고려가 번갈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게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를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피심인들은 34건의 입찰에서 모두 합의한 대로 낙찰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작년 10월 제재한 철강선 가격담합에 이어 철강 제품 관련 담합에 대해 추가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9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와이어로프 업체들이 장기간 유지해오던 입찰 담합을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철강제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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