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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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로 희생된 장병 유족이 고인의 미니홈피 및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용자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보통신망법 등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타인…의 범위에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용자가 생전에 만든 디지털 콘텐츠가 디지털 유산이다. 미니홈피·블로그 등의 게시물·사진·동영상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도 포함된다.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계기는 지난 3월 구글의 …휴면 계정 관리자… 서비스 도입이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일정 기간 접속하지 않으면 사망에 준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리할 권리를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디지털 유산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 개정안은 이용자가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5월에는 또 다른 개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유산이 주목 받는 이유는 오프라인 정보로 대체할 수 없는 온라인 정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상당한 정보를 인터넷에 남겨두면서도 사후문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디지털유산 상속이 가능해지면 죽은 사람의 디지털 정체성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류하는 것을 막아준다. 자칫 사장될 수 있는 콘텐츠도 살릴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것은 …유족의 상속 권리…와 …고인의 잊힐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지다.


온라인 뉴스팀 e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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