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주사 밖 368개 계열사 지배…“62%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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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총수일가 41곳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368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2%(228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7%로 전년(23.2%, 46.6%) 대비 소폭 증가했다.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의 총수, 총수일가가 보유한 평균지분율(22.4%, 40.2%)과 비교해 다소 높다.

출자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인 반면 일반 대기업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4.4단계다.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의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 계열회사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반 대기업집단에서 나타나는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등이 제한·금지된 영향을 받아 전환집단의 경우 비교적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나 지주체제 외 계열사로 인해 출자구조가 복잡해지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했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한 사례는 전년대비(25건) 증가한 32건이다. 특히, 지주회사 체제 밖의 368개 계열회사 중, 228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다.

총수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로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유사한 수준이다. 양 집단간 격차는 2018년 7.2%포인트(P)에서 올해 0.3%P로 감소세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2%로 배당수익이 지주회사의 주요 수입원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자문수수료(1669억원)다.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의 상표권 수취액 합계는 9925억원(67.0%)으로 전년 대비 323억원 늘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사익편취 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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