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가 본회의를 개회했다.
헌법 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한다.
4일 오전 12시 50분 현재 계엄군은 국회 본청 후문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20분 긴급 담화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