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퇴임 앞두고 약속 어겼다… 차남 헌터 전격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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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 사진=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한달 앞둔 가운데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이는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나는 아들 헌터의 사면장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내 아들이 선택적이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는 아들 헌터에 대한 형사기소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터 바이든은 올해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그는 2018년 자신이 마약 중독자임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9월에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가족을 고통에 빠뜨리지 않겠다”며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다.

두 사건 모두 12월에 형이 선고될 예정이었다.

바이든과 백악관은 그간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권 행사에 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면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는 아들 헌터가 지난 6월 총기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자 “나는 배심원의 결정을 따를 것이며, 그를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지은 후인 지난달 8일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헌터 바이든 사면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의 답은 '아니오'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사면권 남용이라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일(현지시간) 사면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조(바이든 대통령을 지칭)가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수년 동안 수감돼있는 'J-6 인질'도 포함되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 수감된 지지자들을 'J-6 인질'이라고 부르며 사면을 공언해왔다.

한편, CNN에 따르면 이번 사면은 완전하고 무조건적 사면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철회할 수 없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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