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많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다면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 돼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교실혁명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학교 간 격차를 벌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개정안은 학교 교육에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교과용 도서 범위를 확대해 온 취지와도 상반된다”며 “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질 관리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기에 이런 법이 통과됐을 것”이라며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구독료에 대해서는 “협상이 남아 있다”면서도 “시중에서 도는 말처럼 수조원은 아니고 1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교육 재정 여건을 보고 필요하면 특별교부금으로 일부 부담하는 방향을 잡아 놓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협의해야 하고, 학부모 부담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효과로 “교실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라며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교육격차 해소로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가 제로가 되는 교실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