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본뜬 '한국판 DSA'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에 담고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방통위 후원을 받아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콘텐츠 무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방통위의 '한국판 DSA'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이날 빅테크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이용자 피해 문제가 심각해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한국판 DSA'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방통위가 DSA 도입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DS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온라인 상에서 불법콘텐츠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여론왜곡 문제를 위해 2022년 EU에서 도입된 후 다른 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테크들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책임에서는 모두 빠져나가고 있어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이병준 고려대 교수는 “알리·테무 사태에서도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이었다”며 “DSA는 판매자보다는 중계하는 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 시대에 더 맞는 규제체계”라고 전했다.
하주용 인하대 교수는 “DSA는 미디어관련 규제 기관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며 “방통위에서 DSA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첩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경쟁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내년도 주요 정책 과제로 DSA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DSA 법안 마련 내용을 업무 계획에 담았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디지털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새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법안을)체계적으로 마련할 때가 됐다는 의견이 일치한다”며 “현재 정책 연구 과제를 통해 우리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충실히 살펴보고 있다. 내용 정리가 되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