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12월 정식 준공을 앞두고 가압에 들어갔다. 1.3GW 규모 서해안 지역 발전제약이 해소되고 연간 3500억원의 전력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 TF'를 열고, 송전선로 가압 현황을 점검했다.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내 달 준공을 앞두고 이날 송전을 허용하는 가압에 들어갔다.
이 선로는 서해안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충남 당진시, 아산시의 35㎞ 구간을 잇는다. 철탑 72기가 설치됐다.
당초 2012년 6월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반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거부 등으로 12년 6개월 늦게 가동하게 됐다.
내달부터 선로가 가동됨에 따라 정부는 서해안 발전제약 1.3기가와트(GW) 해소를 예상했다. 또 연간 3500억원의 전력구입비 절감, 천안·아산 일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산업부는 전국 주요 핵심 전력망 12개의 사업추진 현황과 적기 건설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전력정책관 주재로 매월 한전과 주요 전력망 사업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그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이하 전촉법), 송전설비주변법(이하 송주법) 시행령 개정을 12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이후 고정됐던 송주법 지원사업 단가가 2025년부터 18.5% 상향되고, 전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으로 장거리 선로(2개 이상 시·군·구 경과) 입지 선정 효율성이 제고돼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전력망 특별법 발의안에도 신규 특례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입법부와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2025년 하반기 첨단산업 전력공급,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연계 선로를 중심으로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범부처·지자체 참여 전력망 갈등관리, 인허가 특례, 보상·지원 확대 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적극 활용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주민 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인한 대표적인 전력망 지연 사례”로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상생형 모델을 발굴,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부는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