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경쟁국에 비해 한없이 뒤처지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AI 기본법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은 AI 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AI 기본법은 AI 기술과 산업 진흥을 지원하는 동시에 AI 사업자의 투명성, 안전성, 의무 등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AI 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고위험 AI' 용어를 '고영향 AI'로 대체함으로써 AI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을 보호하고자 한 취지도 잘 살렸다.
AI 기본법 제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AI 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 추진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AI 산업 발전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균형있게 고려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끝없이 정쟁에만 몰두하던 여야가 국가 미래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섰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고, 법 적용 및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AI 산업의 빠른 발전과 관련 기술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법 적용은 유연하게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야 한다.
AI 기술이 인간의 생명이나 기본권, 인권 침해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AI와 관련된 인권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후속 법안들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 또 AI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AI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윤리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시행 규칙을 구체화해야 한다. AI 기술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AI 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와 국회는 AI 산업 진흥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실제 AI 산업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기본법 제정이 끝이 아니며,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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