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21일 포스코 노조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이날 임금협상에 대한 노사 간 조정회의를 진행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포스코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고 오는 2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포스코 노사는 11차에 걸쳐 교섭회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8.3% 인상, 격려금 3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