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BOE,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예비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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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중국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결정이 나왔다. BOE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ITC는 최근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3건, 미국 수입·도매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 4건을 무단 사용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입 중단을 요청한 지 2년만에 나온 ITC에서 나온 첫 판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미 유통 업체들이 특허를 침해한 OLED를 판매하고 있다며 수입 금지를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유통 업체가 조사 대상이었으나 문제 제품들에 BOE 패널이 포함됐다. 그러자 BOE는 자진해서 조사에 응하겠다면서 2023년 3월부터 수입 업체들과 함께 피신청인이 됐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이후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에 특허침해 소송을, BOE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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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건수는 5건이었지만, 지난 7월 다이아몬드 픽셀 관련 1건이 줄어들었다. 〈사진 USITC 캡쳐〉

ITC의 이번 판결은 최종 결론이 아니지만 양사 분쟁에서 처음 나온 사법적 판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권과 권리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의 손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최종 승소하면 애플과 같은 북미 스마트폰 업체나 IT 기업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

한편 이번 ITC 예비판결에서는 수입 및 판매금지 결정까지 내리지는 않았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수입제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입증되면 수입을 중단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TC 최종 판정까지 시장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