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 환원 시 어떤 세금을 납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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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복곤

명의신탁주식이 위험하다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점이 위험한지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기 어렵다. 명의신탁주식은 소유관계를 공시해야 하는 재산에 대해 해당 주식과 관련해 소유권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공증을 거친 후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는 과점주주 회피,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회피, 신용문 제로 본인 명의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2001년 7월 24일부터 상법이 개정되는 등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기업의 주식 보유 상황을 중심으로 양도, 취득 등 변동 사항과 세금 납부 현황을 데이터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세금 추징에 엄중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주의의 예외 조항으로 인정되어 조세 회피 개연성이 인정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명의수탁자에게 추징했지만, 현재에는 법 개정을 통해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납부 의무자를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변경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경우의 부과제척 기간은 15년(증여의제일 기준 재산가액 5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누적되면 세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특히 명의신탁한 주식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면 제척 기간의 제한 없이 증여세가 추징되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명의신탁 시점, 명의신탁 입증 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주 간의 주식이동 여부, 유상증자 여부, 배당 여부 등에 따라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중되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려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 계약 해지, 주식 양도 및 증여, 자사주 매입 등의 방법이 있다. 주식발행 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를 갖춰야 한다.

계약 해지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주식을 증여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의 시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명의신탁 사실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될 수 있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