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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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추인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정 주주'를 소액주주나 개인주주가 아닌 특정 대주주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 탓이다.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 등을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반인권범죄시효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반인권범죄시효특례법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 시효를 중단하는 조항이 담겼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