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세 가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추인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정 주주'를 소액주주나 개인주주가 아닌 특정 대주주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 탓이다. 민주당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 등을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반인권범죄시효특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반인권범죄시효특례법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기소 담당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 시효를 중단하는 조항이 담겼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