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최근 5년 간 과제 부실·부정행위 등으로 환수해야 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금과 제재금 60% 이상을 못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합하면 385억원이 넘는다. 국회는 3년 전에도 R&D 지원금 미환수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이후 오히려 더딘 양상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R&D 사업에서 연구결과 불량, 협약 위반,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내린 제제는 총 889건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 경우 사업참여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제재처분이나 연구개발비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납부 시한은 통보 30일 이내다.

이에 따라 발생한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은 누적 각각 407억400만원, 215억3300만원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올해 8월까지 전체 환수금의 약 52.8%인 214억9300만원만 수납했다. 나머지 192억1100만원은 걷지 못한 것이다. 제재부가금은 10%가 겨우 넘는 22억4000만원만 징수했다.
2021년 이후 연도별 수납액은 10억 안팎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환수금 수납률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제재부가금은 지난해 중기부 R&D 전수조사로 부과액이 118억5700억원이 급증했다. 이전까지는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징수를 위해 독촉·추심·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폐업·파산 등 경영 악화와 행정소송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행정절차 강화, 재산·신용상태 조사를 통한 추가 압류 등으로 징수실적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환수금은 국고 납입 절차를 거쳐 다시 중소기업 R&D 사업에 활용된다. 환수가 지연될수록 연구가 시급한 선량한 중소기업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수납금은 우선 중소기업 R&D 전담기관인 기정원 전용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중기부 징수결의를 거쳐 국고로 편입된다. 이번 수납액은 기정원 1차 환수액으로 실제 국가결선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국회 산중위는 “환수·부과 결정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해당 금액이 국고에 납입되면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