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채권형 신탁·일임 개선안 마련

증권업계가 채권형 신탁·일임업무 관련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일부 증권사에서 채권형 신탁·일임계약에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더 긴 자산을 편입하는 등 잘못된 운용 관행으로 문제가 불거졌던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채권형 계약 운용시에 업계 전체가 준수해야 할 자체 규제 장치로 '채권형 투자일임 및 특정금전신탁 리스크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침에는 채권형 투자일임과 특정금전신탁 운용 등과 관련해 △90일 초과 만기 미스매칭 시 투자자 동의 의무화 △편입자산 시가평가 의무화 △시장 급변 시 투자자 통지·자산 재조정 등 이행 △듀레이션·거래가격 등 관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과도한 영업 관행 개선과 시장 충격 시 계약 유동성 관리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그간 증권업계에 지속되었던 불합리한 점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업계 전체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탁·일임 산업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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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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