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업무방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간부·직원 8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하여 이 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을 의법조치토록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우선, 이 회장은 충북 진천 소재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회장 자녀의 대학친구인 특정인 A씨 채용을 강행한 의혹이 있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 B에게 A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 세 명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다. 2022년 6월 자격요건 완화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그해 8월 채용공고가 이루어지고 A가 최종 채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던 것도 확인했다.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 회장은 총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한편, 점검단은 이번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에도 통보하여 의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