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벌 받았나”…인도 男, 14세 소녀가장 성폭행하려다 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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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도의 한 40대 남성이 지인의 딸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던 중 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현지 시각) 타임스 오브 인디아(TOI) ·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인도 뭄바이의 한 호텔에서 다이아몬드 공장 관리자인 42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14세 소녀인 B양과 함께 호텔에 방문했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전화를 받은 호텔 매니저의 신고로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소생하지 못했다.

B양은 남성과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14세 소녀로 신체 마비로 요양중인 아버지, 어머니, 실직한 형제를 포함해 온 가족을 부양해 온 소녀가장으로 알려졌다. B양의 아버지와 A씨는 친구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병문안을 이유로 B양의 집을 자주 방문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의 강요로 A씨의 공장에 출근하며 일손을 돕고 있었다.

그러나 B양이 일을 시작한 뒤로 A씨는 B양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시작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이어온 금전적 지원을 모두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달 29일, A씨는 B양과 함께 뭄바이로 여행하겠다고 했으며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성폭행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던 B양 가족은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텔 체크인 당시 B양을 자신의 17세 딸로 속였다. 호텔 측에는 친딸 주민등록증(아다르 카드)에 B양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가짜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A씨가 숨진 후 경찰 조사에서 B양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피고인(A씨)은 성기능 향상 보충제를 복용하고 소녀를 성폭행하는 동안 쓰러졌다”며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고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강간 및 납치 사건으로 등록하고,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 조항을 적용했다. B양은 의학적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다.

소식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남성이 제때 죽었다는 것은 카르마(업보)가 제때 도착했다는 것”, “끔찍한 죽음이었길 바란다”고 반응을 보이는 한편 B양의 어머니 역시 성폭행을 방조했다며 B양과 어머니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