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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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를 추진한다.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육성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공공 비축을 하려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 확대한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는 250㎘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각각 2배씩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는 700㎘, 증류주는 350㎘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통상 전통주 1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발효주 기준으로 연간 130만병을 생산하는 생산자까지로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 밖에도 즉석밥과 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