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기업 과도한 지정기준 완화”…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191건 정비

정부가 '연 매출 5억원 이상' 등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의 과도한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 중 191건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27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유일호 공동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 지나치게 높은 지정기준으로 인해 현재 지정된 기업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스타트업 비중이 매우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총 매출액 기준 삭제, 연구개발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2022년 기준 국내 로봇시장은 약 5조9000억원 규모며 총 2509개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98.4%에 달한다.

또한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토록 하였다. 현재 학생 1명당 연면적 1.2㎡ 이상, 연간 2권(전문대학은 1권) 이상 추가 구비해야하는 상황이다.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인 경우에는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한다”면서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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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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