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휘발유 인하율을 일부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조정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인하된 656원을, 경유는 리터당 174원 내린 407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번 세율 조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42원 오른 698원, 경우는 41원 오른 448원이 각각 부과된다.
기재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1.6% 오르며 2021년 3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이중 석유류는 7개월 만에 하락하며 유류세 인하 조치 환원의 명분이 됐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2021년 11월 이후 3년 넘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가 이어지게 됐다.
세율을 일부 조정함에 따라 세수 결손에도 소폭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수 전망치를 본예산 대비 4조1000억원 낮춘 11조2000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는 연말까지 현재 수준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가정에 따른 추계였다.
기재부는 탄력세율 인하 연장과 함께 매점매석 방지 고시도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기재부,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이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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