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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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붕괴 우려 입장 피켓 든 벤처 협회 -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벤처 협회 관계자들이 정산기한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관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2024.9.23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이커머스 정산지연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관계부처 긴급대응반을 통해 셀러허브 입점기업의 피해내역을 확보함에 따라 셀러허브 입점기업도 전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유동성 지원대상에 포함해 운영한다. 지원요건은 여타 이커머스 피해기업과 동일하다. 셀러허브 판매자페이지에 정산지연 이커머스업체(티몬·위메프·인터파크쇼핑·AK몰 등) 이름으로 표시된 '정산금액' 페이지를 캡쳐해 증빙하면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소진공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미정산 피해기업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신청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성 평가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자금에 한해 소진공 대출 제한조건 일부에 대해 예외적용한다. 부채비율 700%, 매출액 초과 차입금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제외되었으나, 사업성 평가를 거쳐 피해금액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 내에서 결정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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