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유지보수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된다. 폐쇄회로(CC)TV와 통신망 등 건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지만 소방·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고장설비 방치·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전문가를 책임자로 두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난 7월 개정됐다.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토교통부 등 타부처,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적용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을 거치도록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설비관리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했다.
제도 시행에 대비한 건축물 관리주체들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시행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했다. 연면적 3만㎡ 이상은 내년 7월, 연면적 1만㎡~ 3만㎡ 규모 건물은 2026년 7월, 연면적 5000㎡~1만㎡ 건물은 2027년 7월부터 각각 시행령이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들이 남은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하겠다”며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상 피해 예방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