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작…연료 확보 경쟁력에서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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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 입찰이 시작됐다. 다수 발전공기업·민간발전사가 수소·암모니아 기반의 전력 생산 계획을 수립한 상황으로 판매가격, 연료 수급 계획 등이 당락을 결정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CHPS) 입찰제안서·증빙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CHPS는 정부가 청정수소로 발전한 전기를 매년 일정 규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전기를 판매할 발전사업자는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올해 입찰 물량은 6500GWh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찰제안서·증빙서류를 접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월 말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낙찰자는 12월 중 확정될 공산이 크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15년간 수소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지난 7일부터 약 열흘간 진행된 입찰자 등록 절차에서는 다수 발전사업자가 이름을 올렸다.

발전공기업은 한국서부발전을 제외한 남부·남동·동서·중부발전 4개 사가 등록했다. 발전공기업은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하는데 운영 기간 중 CHPS에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를 절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중부·남동발전 등은 암모니아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연료 구매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발전업계에선 SK, GS, 한화, 포스코 그룹 등이 CHPS 시장을 눈여겨 보고 있다. 그룹 내 발전·수소·설비 관련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기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K, 한화는 올해 CHPS 입찰에 도전장을 낼 공산이 큰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SK E&S는 발전·청정수소 개발 영역에서 모두 공격적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 CHPS를 호기로 보고 있다. 한화도 수소 전소발전 실증을 진행해 온 한화임팩트가 지난달 발전사업허가를 받으며 CHPS 시장 진출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력 판매 가격, 연료 수급 계획 등을 두루 평가해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가격요소(60%), 비가격요소(40%)로 구분된다. 가격 요소의 경우, 낮은 판매가를 제시하는 사업자가 유리한 만큼, 연료 구매 경쟁력에서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비가격적 요소는 온실가스 감축기여도와 연료도입 안정성 등이 핵심 평가 항목이다.

연료 도입 안정성은 에너지안보와 연료조달의 신뢰도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사업 참여 수준이 주요 평가 요인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수소를 단순 구매하는 경우에 비해 수소 생산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배점을 받는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연료 확보 전략이 CHPS 제도 성패를 좌우할 열쇠나 다름없다”면서 “가격 경쟁력과 연료도입의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15년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판매하고 이익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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