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주 매입 계속해도 된다"
법원이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영풍, MBK파트너스의 시장 교란 의도가 입증됐다며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이익에도 불구하고 5%가 넘는 주주들에게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및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처럼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취득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MBK, 영풍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며 “이를 통해 경영권을 더욱 탄탄히 해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그간 노력해온 것처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울산 등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기간산업의 중요한 축인 비철금속 기업이자 반도체와 이차전지, 희소금속 등 국가전략산업 소재 생산 기업으로서 국가 발전에 일조하는 기업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