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인사권 축소…부당대출 재발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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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과 관련해 홍역을 앓고 있는 우리금융이 회장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된 임종룡 회장 발언대로 재발방지 대책 도입 일환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했다.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없앤 것이 핵심이다.

이는 자회사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지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은 유지할 예정이다. 자회사 대표 선임 과정 자체에는 계속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이 자회사 임원들까지 합의를 거치지 않으면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반응이다.

또한 임 회장은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시키겠다”며 “대출 취급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도 엄격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이와 더불어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대출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부장급 이상 192명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속의 윤리경영실 출범도 준비 중이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