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업계 촉구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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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쇼핑협회〉

e커머스 업계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온라인쇼핑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알리·테무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전자 상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분쟁도 함께 늘어났다”며 “국내 주소지·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가 미흡해 피해 구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쇼핑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한 전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라며 “또한 국내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한 해외 직구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업계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협회는 “개정안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 업계 고도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 조속한 통과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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