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이며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에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제척·기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도 “명태균씨가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3억6000만원어치의 여론조사를 해줬다고 한다”면서 “이 의혹도 넣어 특검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고유 권한인가”라고 했다.
반면에 여당은 야당이 검찰에 대한 보복성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시작 후 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정치적 수단을 이 대표 방탄에 활용해 왔다. 한마디로 입법권의 사적 남용”이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자 형법 개정안 등 검찰 보복성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도 무더기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다”면서 “헌법상 권한은 행사하는 자가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내재적 한계 여부를 누군가가 판단해서 재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역시 “이해충돌에 따라 거부권 행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처장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는 차기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처장은 “(대통령 재직 중 재판 여부는) 학설상 논란이 있다. 답변드릴 수 없다”라며 “재직 중 재판이라고 말하면 찬반양론이 있고 (답변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