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정산 기한 20일로 단축…'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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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가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황 한국유통법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이영화 삼대인천게장 대표, 이 부회장,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심재한 영남대 법학전문대 교수,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 김동환 백패커 대표.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는다.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e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로 설정하고 결제 대금의 절반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하고 별도 의무 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청회와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산 기한을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 결제 대금의 50%를 금융 기관 등에 예치하는 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안 적용 대상이 되는 중개 거래 수익 기준 등을 확정한 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