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출석 요구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맞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심판 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특히 개인에게 송달된 출석 요청서로 방통위의 개입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직원들이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대리로 (과방위) 행정실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출석시켜야 한다”며 “국회 불출석은 국회 모독행위”라고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 역시 “(이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를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로서 탄핵 소추는 사실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좀 잔인하지 않으냐”며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서 방통위를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또다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을 추진할 땐 언제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거론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국회의 '슈퍼 갑질'”이라고 전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정감사에 소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 위원장이) 탄핵 이후 국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직무와 관련해 답변할 수 없는 상태”라며 “더군다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장에서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는 것은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회피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