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만큼 '연구보안'도 절실”…최수진 의원,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추진

세계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연구보안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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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왼쪽 네번째)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구보안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항배 중앙대 교수는 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주최와 열린 '신뢰받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미국은 아니더라도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선도기술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예산이 높아질 수록 이러한 연구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면서도 연구 결과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보안과제가 아닌 일반 연구개발 과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며 “100억원, 300억원 수준의 연구 과제도 보안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전문화된 연구보안 교육체계 설계와 함께 연구보안 지원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해 △과제 분류 체계 다계층화 △연구보안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보안교육 체계 마련 △연구보안전문조직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무엇보다 연구안보 위험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 연구자를 잠재적 기술 유출자, 법범자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도 현장에는 있다”며 “정책 도입의 명확한 배경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소수의 의도적 악의적 위반이 아니라 일반 연구자도 상황이나 규정 미인지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위험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보안에 대한 인식제고, 보안 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엄정용 LG경제연구원 담당은 “기업 입장에서 연구보안의 시작은 인식 제고이다. 특히 양산화가 된 국가핵심기술 보다 선행기술의 중요성이 잠재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기술유출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는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 등이 선행되어야 겠으나 법제도화가 뒷받침되면 자연스럽게 보안 투자도 이뤄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최 의원은 “보안과제를 관리하는 보안대책에 대한 근거법률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다”며 “보안과제와 일반 과제 분류체계 계층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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