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1년 넘게 수리 지연···“예측 가능성이라도 높여야”

Photo Image
사진=연합뉴스

신규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증이 미뤄지며 관련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빠른 의사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해피블록, DSRV랩스, 웨이브릿지, 블록오디세이, 비댁스, 아이넥스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 서류를 접수했지만, 최대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은 △사전 협의 △신고서 접수(FIU) △신고요건 심사 △서류 보완 요청 △신고 수리 여부 통지 단계로 이뤄진다.

신고 메뉴얼 접수일로부터 신규 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기한이 설정돼 있다. 다만 금감원·FIU가 서류 보완 요청 과정에서 무기한 지연시킬 수 있는 구조다.

9월 현재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청 수요는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수리 지연 등 이유로 이 중 절반 정도가 포기한 것으로 안다”라면서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들은 업계 전반 활성화에 부정적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서류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보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FIU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검토해야 하는 과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Photo Image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심사 통과 예측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올해 7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더욱 강화돼서다. 심사 중단 제도도 새롭게 추가됐다. 불수리 사유 등에 대한 사실 조회 중인 경우, FIU가 심사 중단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사업자가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 수월하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전자금융업자 등 다른 금융업 등록과 마찬가지로 신고 수리 기간은 금융당국 재량에 속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절차에 대한 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