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게티이미지

한국전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한전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서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불가 처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대응 방향을 밝혔다.

한전은 외부 노출된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 설비를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승인받았다. 한전은 이어 지난 3월 하남시에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21일 하남시가 이를 불허했다. 하남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는 전자파 우려와 주민 수용성 결여 등이다.

한전은 이날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반려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자파 유해성 등 입지 부적합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업과 유사한 설비에 대한 전자파 합동 측정으로 안전성을 이미 검증한 바 있고, 변전소를 옥내화하고 인근 일부 철탑을 철거하면 변전소 미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지선정과정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수용성이 결여됐다는 하남시의 입장을 두고는 이번 사압이 지난 1979년부터 한전이 운영 중인 동서울변전소 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와 시행규칙 제4조 등 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해 업무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변전소 옥내화가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증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전소는 건축법 시행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등과 같이 주민의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반박했다.

서철수 한전 전력계통본부 부사장은 “동서울변전소가 옥내화와 함께 전자파 이슈에서 자유로운 HVDC 변환설비 증설을 통해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에 수송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설비”라면서 “하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국가 전반의 전력공급 신뢰도가 제고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 또한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부사장은 “이 사업은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확대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라면서 “하남시의 인허가 불허 결정으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