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자구 계획안을 제출하며 채권자 협의 준비를 마쳤다. 구영배 큐텐 대표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 계획안은 이날 재판부에 전달됐다.
제출된 자구 계획안은 채무자인 티몬·위메프와 채권자 간 자율 협의회에서 검증될 예정이다. 오는 13일 오후 법원에서 열리는 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채권자 중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인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티몬·위메프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RS는 회생 절차를 보류하고 회사와 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티몬·위메프와 채권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우선 한 달의 시간을 부여했다. 회생 절차 보류 기간은 협의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 티몬·위메프와 협의회가 원만히 합의를 도출하면 자율협약 체결 후 기업 회생 신청이 취하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큐텐테크놀로지 등에 제기된 약 44억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에는 삼성금거래소가 구영배 대표를 상대로 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약 37억원이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