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과 대상채무를 확대해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으며, 기업당 총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 원금 균등분할상환) 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지난달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가 확대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2개 취급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접수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대상채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