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기술유출 방지·특허정보 전략적 활용 '산업재산정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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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해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산업재산정보법'이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7일부터 산업재산 정보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보유한 세계 5억 8000만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 경제, 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이러한 방대한 특허정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와 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다른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산정보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 관련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기업, 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해 세계 기술 동향을 적시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또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정보화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정비,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올해 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했다.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 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 기술 유출·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연구기관이 우수 특허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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