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대표적인 세무리스크 중 하나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중 법인에 누적된 이익금을 뜻한다. 실적을 높이고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장점이지만, 배당 또는 상여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유출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단점으로 볼 수 있다.
즉,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금을 얻으면 임원 또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야한다. 소유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고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세워야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이익잉여금을 유보하고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배당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 탓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Y사의 진 대표는 건강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귀촌 생활을 하기로 결정한 뒤 폐업 절차를 밟았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가업을 승계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약 30억 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폐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폐업 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으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킨 것이다. 결국 진 대표는 큰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을 진행했다.
진 대표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전에 관리했더라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폐업 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세금을 만들어낸다. 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한 기업이라면 비교적 무난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중소기업 대표의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이기에 세금 납부를 위한 자산 처분이 필요할 수 있다.
아울러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납품, 입찰, 제휴 등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배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배당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한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이외에도 임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연도 결손을 내 정리할 수 있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가 단기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 방법과 절차 등을 고려한 계획을 세워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또 다른 세무리스크도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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