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금융당국도 공정위도 “모니터링만...” 10조원 상품권 시장 안전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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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티몬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시장에도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시장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만큼 피해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 정산 지연사태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지연에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에 중심을 두고 사태를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는 지 보고 있다”면서 “전자금융업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관련 조항과 절차에 따라 조치가 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내용을 금융위와 공유하며 논의 중이다. 공정위 역시 “금감원이 보고 있는 정산지연 문제를 제외하고 소비자 피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번 사태 뇌관 중 하나인 상품권 문제에는 적극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유통 플랫폼-상품권업체-제휴처로 이어지는 구조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앞서 티몬은 정산지연 사태 직전까지 상품권과 함께 티몬캐시를 1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해왔다. 해피머니 같은 상품권 업체가 티몬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면, 이를 자사 포인트로 전환해준 제휴처도 연쇄 타격을 입는다.

정산지연 문제가 불거지자 이버페이, 구글, 페이코, SSG페이, 스마일콘 등 대형 제휴처들은 23일부터 해피머니 사용과 전환을 중단했다. 티몬에서 대량 할인 판매한 상품권이 자사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치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이미 최소 수백억원 규모 티몬 판매 상품권이 이들 업체 포인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산지연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제휴처는 포인트로 전환된 상품권 대금을 받기 힘들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9월 시행되지만, 상품권 발행 주체만 규제할 뿐 유통은 관할하지 않는다.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도 선불에 해당하는 일부 상품권에만 적용될 뿐 전체 시장을 품지 못한다.

업계에서는 'PF사태'처럼 상품권 시장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상품권 유통을 금융으로 보지 않아 관할 부서도 없는 등 사각지대”라면서 “매년 10조원 수준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유동성 리스크 문제를 감시할 인력도 조직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큐텐과 티몬에게 상품권 채무 이행 계획을 밝히도록 유도하고 시장 혼란을 줄이는 역할을 할 중재자 역할을 맡으라는 것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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