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e커머스 시장이 어수선하다. 소셜커머스 시절부터 성장해 온 티몬과 위메프가 대금 미정산 문제를 빚으면서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일부 입점 상인들은 물건을 산 고객들에게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물건 대금을 플랫폼사로부터 못 받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불안감은 사태를 악화시킨다.
문제 중심에는 '문화상품권'이 있다. 커머스 업체들은 최근 몇년 동 해피머니·컬쳐랜드 등 문화상품권을 막대한 규모로 할인 유통해 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매달 커머스를 통해 유통된 문화상품권이 연간 수조원 단위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수백억원어치 상품권을 매입해서 소비자에게 할인 판매하면, 약 60일 정산기간 동안 저금리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상품권을 매입해 할인 판매해 대금을 정산한다. 통상적인 의미의 돌려막기다. 이와 같은 사업 행태가 불법은 아니다. 개정 전자금융업법은 주된 규제 대상을 '유통사'가 아니라 '발행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전금법을 통해 티몬 등이 자체적으로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발행해 자금을 유통하는 행위는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타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매입해서 할인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막지 못한다. 선불충전 예치금과 달리 유통사가 상품권 판매 대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감시도 할 수 없다.
연초 떠들썩 했던 PF 사태처럼, 더 늦게 전에 금융당국이 나서서 연착륙 프로세스를 주도해야 한다. 불안한 소비자, 대금채권자들을 진정시키고, 정산기일을 새롭게 조율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필요 시 티몬과 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따져 물어야 한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