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상임위에서 공방을 주고받았지만 거야의 표 대결에 여당은 속수 무책이었다.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는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닌 장관이나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언급하며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틀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주장했고 결국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안이 확정됐다. 그동안 여야가 이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장외에서 전쟁을 펼쳤던 점을 감안하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법사위에서도 충돌했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대체토론에서 법사위의 탄핵 청원 처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맞섰지만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한 야당이 이를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26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환노위는 노란봉투법을 심사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전체회의를 정회한 채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전략을 택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법안소위 통과 뒤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노란봉투법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요청해 이날 처리되지는 않았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안조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탓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조위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제1당 이외 몫으로 진보당이 들어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조위에서도 야당 의지대로 처리가 가능하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