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전공의 사직처리 디데이…'복귀자 소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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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휴진 선포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의료진이 퇴장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15일)이 하루 남은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명 중 얼마나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기준 전체 전공의 약 1만3756명 중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094명(8%)만이 출근 중이다.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은 소속 전공의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또는 복귀를 결정할 것을 통보했고, 전공의들이 응답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키로 했다.

병원들은 대다수 전공의가 당일인 15일에 최종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 답변을 15일 정오까지 받기로 했다. 최종 복귀 규모는 16일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15일까지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이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직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 입장이 다르다. 정부는 6월을, 전공의는 2월을 요구한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인정되는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라고 밝혔다. 3일까지는 명령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발생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과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고 있다.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주장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수련병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6월 4일자'로 사직서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의사 단체들은 전공의 복귀가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반대로 전공의는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우리의 요구는 단호하고 분명하다”라며 “나도 안 돌아간다”라고 남겼다.

의료 현장 혼란은 계속되는 중이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12일부터 응급·중증 환자를 제외한 일반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자율 휴진에 들어갔다. 의대 정원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한 조치다.

앞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개별 휴진을,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4일부터 진료 축소를 시작했다. 오는 26일에는 충북대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정부는 고대안암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보류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